< 간략한 소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이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제출)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 (심사)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1.16.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ㅇ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ㅇ “앞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온라인 설명회(12.29.(화))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모든 악법이 그러하듯, 위험한 물질들을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이름으로 모두 공개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 좋아보인다.
그런데,.. 화학물질= 소부장 이라는건 결국 기업기밀이고, 특허의 문제인건데 물질이 뭐로 구성되어있고 함유량이 얼마고 비율이 얼마고 어떤 제료가 들어가는지 전부다 공개된다면 기업들로써는 참 힘들것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이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알다시피,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학 제조 기술들을 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중국에게 자료를 넘겨주겠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외국들은 자국의 기술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유출시키지 못해서 안달나 보여서 참 안타깝다.
사실 근로자들이 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근로자들이 화학식과 물질정보를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출만 될 뿐.. 사실 읽어도 뭔지 잘 모를 것 같다. (나도 문과라 모른다.)
설령 엄청나게 대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게 아니면, 금지시킬 것인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긴데...
결국 중국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노조에게 교섭력 강화 역할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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