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기업 재택 근무 운용 지침

by 국노부장관 2021. 1. 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e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

www.korea.kr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지침

(원칙) 3단계 상향 시의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

(유노조사업장)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의 범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속기자료.hwp
0.04MB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발언) 

전략기획반장입니다. 3단계 상향 시의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면 사무직, 현장직 등 그 특성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기업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의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각종 기업계들, 기업계 단체들과 개별 기업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필수인력의 범위

(보건복지부 자료) 3단보건복지부는 집함금지 제외 시설의 예시로 필수산업시설(기업, 공장, 항만, 석유가스 등의 산업 관련 시설)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대부분 생산직으로 예상됨)들은 재택근무 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0201123]+사회적_거리두기_단계별_실행방안(3단계).pdf
0.27MB

(필수유지업무협정) 노필수유지업무협정이 있어 필수유지 인력이 협약으로 맺어져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인원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권고

생산시설의 필수근로자들과, 필수유지업무 협약이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협정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3단계 격상 이전에 재택근무인원들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무직의 경우에는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