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정사항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 판정, 중앙2020부해126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학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근로자는 2012년과 2016년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되었으며,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3.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되어 그 시점에서 근로기간은 단절되었고 각각의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기간제법령 및 초·중등교육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따라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4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2년과 2016년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된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새로운 채용공고를 하고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차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해당 공개채용시험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채용 과정에 기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점이 부여된 것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다른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실시한 공개채용시험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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