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 3회]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by 국노부장관 2021. 1. 14.

 

 

1. 판정사항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중앙2020부해1276)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의사가 있는 벤처투자 회사를 설명하고 벤처투자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전달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0. 6. 8. 자 복직명령은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성 없는 조치로 효력이 없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뢰 손상의 위험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2020. 5. 29.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20. 6. 8. 자로 2020. 5. 29. 자 해고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한 후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 5. 29. 자 해고는 이미 취소된 처분이다.

3. 판정 요지

■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날 바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

② 해고 취소는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근로자의 상태를 복귀 시키는 것이므로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 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기존 담당업무와 전혀 무관한 청소업무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근로자가 회사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으니 매각 의사가 있으면 고려해 보라고 권유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인수매각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