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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 2회]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by 국노부장관 2021. 1. 13.

1. 결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OOOO분회가 설치되기 전 단수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OOOO분회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고, 신청 외 노동 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의 2020. 7. 2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20. 2. 11.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요청을 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여 7차까지 교섭(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까지 5차 교섭)을 한 상태이고, 2020. 10. 26. 8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등 설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명에 불과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0명에 이르기 때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전혀 영향이 없다.

■ 사용자

1)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신청 외 노동 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난 이후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지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 조합의 조합원 수가 3명에 불과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전혀 영향이 없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3. 결정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임·단협을 체결하는 등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며, 그 후 2020. 3. 16. 3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0. 6.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2020. 6. 4.~6. 11.의 기간 동안 신청 외 노동 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에 참여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2020. 6. 12.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 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2020. 6. 4.~6. 11.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노동 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적법 하게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이 분명함에도 단수의 노동조합만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가 부정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에 신설된 노동조합 에게 교섭요구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진행되어 왔던 모든 단체교섭이 무위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교섭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 외에도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 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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