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정사항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중앙2020부해1276)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의사가 있는 벤처투자 회사를 설명하고 벤처투자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전달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0. 6. 8. 자 복직명령은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정성 없는 조치로 효력이 없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뢰 손상의 위험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2020. 5. 29.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20. 6. 8. 자로 2020. 5. 29. 자 해고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한 후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 5. 29. 자 해고는 이미 취소된 처분이다.
3. 판정 요지
■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날 바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
② 해고 취소는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근로자의 상태를 복귀 시키는 것이므로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 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기존 담당업무와 전혀 무관한 청소업무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근로자가 회사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으니 매각 의사가 있으면 고려해 보라고 권유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인수매각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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