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3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의 변경,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심리 )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불변기간X)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이어서 그 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불변기간 : 늘어나지 않는 기간,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완이 인정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처분'으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재조사 결정'과 같은 후속 처분에 의한 것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0227두12514). 조세부과에서 증액처분하는 경우도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