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얼마전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음.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계획 |
□ 추진배경
○ 단지별 다양한 여건에 반하여 입주민 판단기준 및 정보부족으로 사업정체, 분쟁 등 다수 발생
○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道가 정체된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모범 모델을 제시
※ 도내 공동주택 6,665단지(300만세대) 중 4,144단지(158만세대)가 리모델링 대상*(62%)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추진개요
○ 추진일정 : `21.1월~`22.2월 (14개월)
○ 지원내용 : 시범단지로 선정된 시군에 컨설팅 용역비 지원(도비)
※ 용역비(단지별) 중, 도비 50% : 시군비 50% (시군 : 용역발주 및 수행)
□ 공모계획
○ 신청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고 ▲리모델링 조합 미인가(총회 미개최)된 단지로서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에 동의한 공동주택 단지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증빙자료 등을 시군에 접수(시군→도 제출)
○ 선정기준 : 시범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효율성, 주민의지, 시군 지원체계 등 리모델링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개 단지 선정
○ 선정방법 : 1차(서면)평가 및 2차(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별도 평가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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