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 목적
ㅇ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유도
□ 공표 대상
ㅇ아래 기준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법원(검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천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검찰송치, 공판 진행 중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최종 판결 이후 포함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하청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원청 사업장 |
□ 공표 절차
ㅇ①공표대상 사업장 파악 및 명단 송부(고용노동부) → ②공표내용 확인 및 이의제기(사업장) → ④공표내용 확인 결과 보고(지방관서) → ⑤이의제기 내용 확인 및 전문가 회의(본부) → ⑥공표 사업장 확정 및 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표 내용
ㅇ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규모 등 공표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재해율 등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사항
□ 전체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
계 |
제1호 (중대재해) |
제2호 (사망2명이상) |
제2의2호 (사망만인율) |
제2의3호 (산재은폐) |
제3호 (산재미보고) |
4호 (중대산업사고) |
’19년 |
1,420 |
671 |
20 |
643 |
7 |
73 |
6 |
’20년 |
1,466 |
671 |
8 |
655 |
6 |
116 |
10 |
①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671개소로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632개소, 94.2%)이 가장 많음
<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 >
중대재해자수 구 분 |
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사업장 수 (점유율, %) |
671 (100.0) |
632 (94.2) |
28 (4.2) |
7 (1.0) |
2 (0.3) |
1 (0.1) |
1 (0.1) |
<업종별 현황>
구 분 |
계 |
건설업 |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
임업 |
도·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
그외 기타 |
사업장 수 (점유율, %) |
671 (100.0) |
369 (55.0) |
99 (14.8) |
26 (3.9) |
19 (2.8) |
18 (2.7) |
18 (2.7) |
16 (2.4) |
106 (15.8) |
<규모별 현황>
구 분 |
계 |
50인미만 |
50인~99인 |
100인~299인 |
300인~499인 |
500인~999인 |
1000인이상 |
사업장 수 (점유율, %) |
671 (100.0) |
539 (80.3) |
52 (7.8) |
56 (8.4) |
16 (2.4) |
3 (0.4) |
5 (0.7) |
② 제2호: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8개소로 2명 사망자 발생 사업장
(6개소, 75%)이 가장 많음
연번 |
사업장명 (현장명) |
업종 |
사망자 수 |
규모 |
1 |
㈜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주)(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
건설업 |
2명 |
50~99인 |
2 |
㈜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
건설업 |
2명 |
50~99인 |
3 |
카스.텍 |
건설업 |
3명 |
50인 미만 |
4 |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
건설업 |
2명 |
300~499인 |
5 |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94-5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 |
건설업 |
3명 |
50인 미만 |
6 |
두산건설(주)(원청) 일광건설(주), 철탑건설(주)(하청) |
건설업 |
2명 |
1,000인 이상 |
7 |
신성탑건설(주)(舊, 신성씨앤디(주))(원청) ㈜다윤씨앤씨(하청) (종로 쏘도베 관광호텔 신축공사) |
건설업 |
2명 |
50인 미만 |
8 |
에스케이건설(주),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하화건설공사) |
건설업 |
2명 |
100~299인 |
③ 제2의2호: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655개소로 1호와 중복된 사업장은 643개소(98.2%)
<업종별 현황>
구 분 |
계 |
건설업 |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임업 |
도·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
그외 기타 |
사업장 수 (점유율, %) |
655 (100.0) |
354 (54.0) |
97 (14.8) |
25 (3.8) |
21 (3.2) |
19 (2.9) |
18 (2.8) |
17 (2.6) |
104 (15.9) |
<규모별 현황>
구 분 |
계 |
50인미만 |
50인~99인 |
100인~299인 |
300인~499인 |
500인~999인 |
1000인이상 |
사업장 수 (점유율, %) |
655 (100.0) |
525 (80.2) |
48 (7.3) |
56 (8.5) |
18 (2.7) |
3 (0.5) |
5 (0.8) |
④ 제2의3호: 산재은폐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산재은폐 공표 사업장 현황 >
연번 |
사업장명 (현장명) |
업종 |
규모 |
1 |
중흥토건(주)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 중흥S클래스신축공사) |
건설업 |
100~299인 |
2 |
정남기업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50인 미만 |
3 |
㈜세크닉스 |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 |
300~499인 |
4 |
㈜대흥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
건설업 |
100~299인 |
5 |
㈜칠성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
건설업 |
100~299인 |
6 |
㈜우미개발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
건설업 |
100~299인 |
⑤ 제3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116개소로 산재발생보고 위반 횟수는 2회 수준 89개소(76.7%)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73개소(62.9%)로 가장 많음
<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 현황 >
위반 횟수 구 분 |
계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7회 이상 |
사업장 수(점유율, %) |
116(100.0) |
89(76.7) |
18(15.5) |
2(1.7) |
3(2.6) |
4(3.4) |
<업종별 현황>
구 분 |
계 |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건설업 |
기타의 사업 |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
식료품제조업 |
그외 기타 |
사업장 수 (점유율, %) |
116 (100.0) |
32 (27.6) |
20 (17.2) |
14 (12.1) |
8 (6.9) |
8 (6.9) |
6 (5.2) |
6 (5.2) |
22 (19.0) |
<규모별 현황>
구 분 |
계 |
50인미만 |
50인~99인 |
100인~299인 |
300인~499인 |
500인~999인 |
1000인이상 |
사업장 수 (점유율, %) |
116 (100.0) |
53 (45.7) |
20 (17.2) |
24 (20.7) |
11 (9.5) |
1 (0.9) |
7 (6.0) |
⑥ 제4호: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대상)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0개소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개소(60.0%)로 가장 많음
< 중대산업사고 발생 공표 사업장 명단 >
연번 |
사업장명 |
재해 발생일 |
사고유형 |
피해정도(명) |
|
사망 |
부상 |
||||
1 |
㈜미래페이퍼 |
‘19.1.7. |
폭발 |
|
1 |
2 |
한화토탈(주)(원청) 메인테크플랜트(주)(하청) |
‘19.2.12. |
폭발 |
|
8 |
3 |
한화토탈(주) |
‘19.5.17. |
누출 |
|
1,028 |
4 |
㈜이엠티 |
‘19.7.2. |
폭발 |
|
2 |
5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19.7.9. |
누출 |
|
1 |
6 |
㈜덕양케미칼 |
‘19.9.23. |
화재 |
|
3 |
7 |
태광산업(주) 석유화학2공장(원청) 영원기업(하청) |
‘19.12.18. |
누출 |
|
1(하청) |
8 |
한본인더스트리(주) |
‘18.11.23. |
화재 |
|
2 |
9 |
㈜알테크노메탈 |
‘18.12.7. |
화재·폭발 |
1 |
1 |
10 |
여천NCC(주) |
‘18.8.17. |
누출 |
|
1 |
⑦ ‘20년 원청 공표사업장 현황
(원청의 공표)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 2호, 2의2호, 4호에 각 해당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도급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이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406개소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201개소, 49.5%)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74.1%)로 가장 많음
< 원청 공표 사업장 현황 >
공표유형 구 분 |
계 |
제1호 (중대재해) |
제2호 (사망2명이상) |
제2의2호 (사망만인율) |
제4호 (중대산업사고) |
사업장 수 (점유율, %) |
406 (100.0) |
201 (49.5) |
5 (1.2) |
197 (48.5) |
3 (0.7) |
<업종별 현황>
구 분 |
계 |
건설업 |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선박건조및수리업 |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
금속제련업 |
그 외 기타 |
사업장 수 (점유율, %) |
406 (100.0) |
321 (79.1) |
40 (9.9) |
15 (3.7) |
7 (1.7) |
7 (1.7) |
4 (1.0) |
12 (3.0) |
<규모별 현황>
구 분 |
계 |
50인미만 |
50인~99인 |
100인~299인 |
300인~499인 |
500인~999인 |
1000인이상 |
사업장 수 (점유율, %) |
406 (100.0) |
253 (62.3) |
55 (13.5) |
70 (17.2) |
14 (3.4) |
6 (1.5)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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