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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by 국노부장관 2021. 2. 10.

<중대재해 발생ㆍ산재 은폐 등 사업장 명단 공표 (1,466)>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 1항에 따라 ’20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업재해 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2호에 해당)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ㆍ코오롱인더스트리() 10개소,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 은폐한 사업장(23호에 해당)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6개소이며,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3호에 해당) 포스코,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406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산안법 제29조 제3)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략)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9개 기업*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9개 기업

특히 지에스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29조 제3)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주요 기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사업장

1

중대재해 + 재해율
(671개소)

(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369개소

(제조)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KCC글라스 여주공장, 하림 정읍공장 등 187개소

(지자체) 양양군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탄현중학교 3개소

2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8개소)

(원청)대우건설, (하청)광영개발주식회사 / (원청)두산건설 ,(하청)철탑건설, 일광건설() / (원청)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 (하청)주식회사 성도이엔지 등

22

사망만인율
(655개소)

(건설)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두산건설() 354개소

(제조)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 CJ씨푸드 187개소

23

산재은폐 (6개소)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코닉스,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3

산재 미보고 (116개소)

포스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지엠() 창원공장, 티센크루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국원건설(서남물재생센터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현장)

4

중대산업사고 (10개소)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천NCC, 태광산업() 석유화학2공장 등

원청도 공표
(406개소)
*산안법 제29조 제3항 처벌 시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중흥건설(), 두산공업() 321 개소

(제조) 한창제지, 주식회사오리엔탈마린텍, 한솔제지() 장항공장 등 69개소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5)>

또한 정부는 원ㆍ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ㆍ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표기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률보다 높은 사업장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온산제련소, 동국제강()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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