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감독 기본 방향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ㅇ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①서울지역의 건물관리, ②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③강원권역의 임업, ④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2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60%)
▴(부산·울산 권역) 조선업 14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87.5%)
ㅇ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습니다.
5.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ㅇ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천 3백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확인하여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개) →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ㅇ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2월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0) | 2021.02.10 |
---|---|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0) | 2021.02.10 |
➋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및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미연 방지 관련) (0) | 2021.02.09 |
➊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기본 방향 및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0) | 2021.02.09 |
주요 국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제도 비교 (0) | 2021.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