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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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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정노동시간: 일8h/주40h |
법정노동시간:일8h/주40h |
법정노동시간: 일8h/주48h(해석) |
법정노동시간:주35h |
법정노동시간:7일평균48h(연장노동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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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 노동시간 |
1,967h(세계3위) |
1,644h |
1,386h |
1,505h |
1,673h(OECD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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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간 |
2주 |
3개월 |
3~6개월 |
1개월 |
1년 |
1주 |
[원칙]6개월․24주평균1주노동시간이48h넘지않는경우1일10h까지노동가능
[예외]단체협약시1일10h초과가능,12개월평균1주노동시간은48h초과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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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산별협약허용시3년) |
4주 (50인미만사업장9주) |
4개월(일정예외:6개월/단체협약․노사협정:12개월)
회원국은원칙적규제완화,조건부규제완화,단체협약에의한규제완화가능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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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내단위기간평균1주노동시간이40h넘지않도록규정한경우,1일8h,1주40h초과노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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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초과~1년이내단위기간평균1주노동시간이40h을넘지않도록규정한경우1일8h,1주40h를초과노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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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노동시간을취업규칙등에특정하지않고10시간까지연장가능 (업무량의 차이로각 일의노동시간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 |
단체협약에의한탄력적근로시간제도(협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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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결정에의한탄력적 근로시간제도(보충제도) - 탄력적근로시간제를정한단체협약이없더라도사용자는종업원대표와협의하여실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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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요건 |
취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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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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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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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협정/ 취업규칙/행정관청 신고
[사전특정]사용자의사전통지의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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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협정/행정관청신고 [사전특정]단위기간을1개월이상의기간별로구분하기로한경우 최초구분기간:당해기간의개시전까지서면으로작성 잔여구분기간:도입시각기간의총노동일수․총노동시간을정함.각구분기간개시30일전까지근로자대표의동의를득한후노동일․노동시간을서면으로정하여야함. |
근로자대표서면협정/행정관청신고
[사전특정]1주기준으로매근로일의노동시간을해당1주가시작되기전까지노동자에게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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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최장노동시간,휴게시간,일간휴식및주휴규율이 준수되어야 함. -단위기간1년:년1,607h초과,단위기간1년미만․초과:단위기간평균주35h초과한노동시간이연장노동에해당 -사용자는대상노동자에게노동시간배치에관한일체의변경사항을상당한기간을두어사전통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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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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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방안신고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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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노동시간한도설정,한도초과시연장노동간주,해당월에그에대한임금지급을단체협약의의무적규정사항으로결정 |
월임금은실제노동시간과관계없이주35h를기준으로계산 1주39h초과/단위기간평균주35h초과시간은연장노동시간으로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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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노동 한도 및 임금정산 / 건강권 확보 |
주48h이내 |
일12h이내 주52h이내 |
노동시간상한 월45h/년36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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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상한등연장노동 제한 -[3개월이내기간]월45h/년360h,노동일수상한연313일 -[3개월초과기간]월42h/년320h,노동일수상한연280일,48h초과주:연속3주이내/3개월에3주이내 -공통:연속노동일수6일(특정기간12일,1주1일휴일확보),노동시간상한:일10h/주5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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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상한 일10h 월45h/년36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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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종료후최소11시간이상연속휴식시간부여 -일요일․법정휴일노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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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한도시간은단체협약이없는경우220h -일간휴식11h이상연속부여→원칙적으로13h초과불가 -주6일초과노동금지,연속하는24h주휴에11h일휴추가 -일요일주휴부여 ※노동자건강권보장을위해일․주최장노동시간규정 -일:10h(단체협약시12h가능)/주:48h(연속하는 12주평균주노동시간은44h초과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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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휴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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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15~18세)/ 임신중여성금지 -탄근 단위기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근무기간 평균 법정노동시간 상한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가산임금 갈음한 보상휴가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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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 사항 |
3~6개월 탄력근무제의 경우, ① 임금정산 위반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② 11시간 연속휴식권 부여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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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주노동시간상한 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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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률 저조이유:①소정근로일,근로시간의사전작성제한,②휴일변경및근무표변경에대한제한,③중도입사자및퇴사자에대한정산문제,④연장노동의상한규제가엄격,⑤1일․1주노동시간의제한,연속하는연장노동의제한,휴일부여등근무표작성의어려움등. |
[적용대상]소매업,여관,요리점,음식점으로상시30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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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독일법상탄력근로시간제등의개념에대한규정이없음,연장노동에관한근로시간법제3조제2문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법적근거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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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제도(4주)의 경우, 단위기간도중채용,퇴직시주35h초과부분은연장노동에해당하고,35h미달주에도35h의임금보장.휴가․휴직이유급인경우임금은해당노동자가출근하여노동하였다고가정하였을때의연장노동을포함한노동시간을기준으로평가하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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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노동상한:월45h/년360h(휴일노동불포함) -통상예견불가능한업무량대폭증가시임시적으로상한초과노동가능:년720h,월100h이내,2~6개월모두월평균80h이내,월45h초과횟수6회제한(이상휴일노동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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