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감독 분야】 ▸(종합 예방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비정규직 보호)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시 ▸(장시간 근로 예방)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로 사이버 신고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
○ 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 (예시) 신고사건은 많이 접수되었으나, 근로감독은 적게 실시한 업종
○ 또한 올해는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 안내문,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 북 등 배포
-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 콜센터 종사원 관련 감독은 ’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후속조치
-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즉,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
-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 아울러,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 실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 다만,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 피해 노동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 마련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한편, 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과 큰 변동이 없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방송 연예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단순노무용역(청소, 경비 등) 사업장, 플랫폼 사업장, 특고사업장 등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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