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무급전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구분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 무급전임자가 포섭되는 개념도 아니다.
3. 단체협약상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용어변경은 몰라도, 조항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54조 제4항).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2016. 9.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p110).
-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 이번 개정 노조법으로 조항 자체가 바뀐 것은 유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는 것뿐이다.
▪ 개정 前 노조법은 ➊무급 전임자와 ➋유급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구분되어 있다.
- 개정 前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 개정 後 노조법은 ➊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유급 전임자=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와 ➋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무급 전임자).
- 개정 後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 결국, 사실상 현행과 다른 내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무급전임자가 사라지고 근로시간면제자로 통일됐다고 생각하거나, 유급을 주도록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노무담당자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않다.
▪ 결론적으로, 그냥 무급전임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있는 무급전임자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가 약간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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