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년 단체교섭 현황(금호타이어, 르노삼성,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대부분의 노사가 2020년 임단협은 끝을 냈다. 이제 남은 곳도 얼마 안남아서 한번 정리해봤다. 1.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노사는 2. 3 진행된 교섭에서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했고, 잠정합의안은 2. 5 ~ 6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 ▲고용안정보장 협약,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후 수당 관련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가결(2. 3)됐다. ※ 노조는 2. 1 ~ 2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18..
2021. 2. 5.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조정(調整) ●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안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당사자 - 노동조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설립신고..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