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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by 국노부장관 2021. 1. 20.

 

Ⅰ.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

 

1. 서면합의 사항(제28조의2 제1항 신설)

가. 개정 배경

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서면합의 사항에 대해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법 제51조의21)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으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동일하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규정

*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서면합의 사항: 시행령 제28법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제28조의2 제2항 신설)

가. 개정 배경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51조의22)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를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예외 사유로 마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 및 신고 등(제28조의2 제3항)

가. 개정 배경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법 제51조의25)

임금보전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규정하고,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 등을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

나.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신설(현행 3개월 단위와 *)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과 임금보전방안 제출명령 및 확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4.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가. 개정 배경

개정법에서 제51조의2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 개정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 (1) 80 (2) 150 (3) 300

 

 

Ⅱ.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개정

 

1.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

가. 개정 배경

개정법에 따라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52조제2항제1)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사유동일하게 개정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Ⅲ. 기타 조문 정비 등

1. '서면합의' 관련 조문 정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ㅇ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중 연관된 조문 정비 필요

* (법 제51조의2 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연속 휴식시간 예외, 임금보전방안 관련 서면합의 사항
(법 제52조제2항제1호단서) 3개월 단위 선택근로시간제 연속 휴식시간 예외

- 시행령 중 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교부)*, 22(보존 대상 서류 등)**에 이번에 개정된 조항 반영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 법 제42조에 따른 계약서류 보존에서, 서면합의 서류를 보존대상 서류로 규정

한편, 종전 법·시행령 개정 시 반영되지 못했던 조항*도 포함하여 정비

* (법 제53조제3) 30인 미만 8시간 연장근로, (법 제55조제2) 대체휴일
(법 제57) 보상휴가제, (법 제62) 유급휴가의 대체

2. 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법 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미완성에 따른 가산수당(법 제51조의3)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단위 가산수당(법 제52조제2항제2)임금등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행령 중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 대상(23조의2) 정비

3. 조문정비 미비점 보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관련, 종전 법 개정 시 정비 미비점 보완

53조제3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53조제453조제4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3조제5 시행령 제38조는 이미 삭제된 규정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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