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
1. 서면합의 사항(제28조의2 제1항 신설)
가. 개정 배경
□ 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ㅇ 서면합의 사항에 대해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법 제51조의2제1항)□ 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으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과 동일하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규정
*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서면합의 사항: 시행령 제28조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제28조의2 제2항 신설)
가. 개정 배경
□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ㅇ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51조의2제2항)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를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예외 사유로 마련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②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 및 신고 등(제28조의2 제3항)
가. 개정 배경
□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법 제51조의2제5항)
⇒ 임금보전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규정하고,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 등을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신설(현행 3개월 단위와 同*)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과 임금보전방안 제출명령 및 확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4.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가. 개정 배경
□ 개정법에서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80 → (2차) 150 → (3차) 300
Ⅱ.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개정
1.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
가. 개정 배경
□ 개정법에 따라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ㅇ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52조제2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3∼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개정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②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Ⅲ. 기타 조문 정비 등
1. '서면합의' 관련 조문 정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ㅇ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중 연관된 조문 정비 필요
* (법 제51조의2 제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연속 휴식시간 예외, 임금보전방안 관련 서면합의 사항
(법 제52조제2항제1호단서) 3개월 단위 선택근로시간제 연속 휴식시간 예외
- 시행령 중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교부)*,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이번에 개정된 조항 반영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 법 제42조에 따른 계약서류 보존에서, 서면합의 서류를 보존대상 서류로 규정
ㅇ 한편, 종전 법·시행령 개정 시 반영되지 못했던 조항*도 포함하여 정비
* (법 제53조제3항) 30인 미만 8시간 연장근로, (법 제55조제2항) 대체휴일
(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2. 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 법 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미완성에 따른 가산수당(법 제51조의3) 및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단위 가산수당(법 제52조제2항제2호)이 “임금등”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시행령 중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 대상(제23조의2) 정비
3. 조문정비 미비점 보완
가.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관련, 종전 법 개정 시 정비 미비점 보완
ㅇ ①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 제53조제4항 ②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 제53조제5항 ③ 시행령 제38조는 이미 삭제된 규정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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