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국노부장관 2021. 1. 14. 01:56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뢰 손상의 위험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2020. 5. 29.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20. 6. 8. 자로 2020. 5. 29. 자 해고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한 후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 5. 29. 자 해고는 이미 취소된 처분이다.이 사건 회사와 호텔 경영업체인 주식회사 △△△△△△호텔매니지먼트와 체결한 호텔경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인 호텔 ▢▢▢▢ 서울의 총지배인으로서 자신의 재량으로 호텔을 경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 

3.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호텔 운영과 관련된 최종결정권자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호텔경영업체 간 위탁경영계약 중 사용자는 호텔경영업체가 총지배인(근로자)을 통해 호텔을 운영하는데 간섭할 수 없고, 호텔경영업체가 호텔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며, 직원의 선발, 임명,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는 규정 등이 있는 점

② 권한위임장에 기재된 총 30개의 업무 중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목이 23개인 점

③ 취업규칙에 총지배인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호텔 직원의 채용, 급여, 승진, 전보, 징계, 해고, 인원 배치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고용계약서에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자 혹은 허가권자이며,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근무장소는 당연히 호텔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들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